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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제, 일상

[정치] 탄핵 인용[彈劾 認容]

by [悠悠自適] 2025. 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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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인용[彈劾 認容]
2025년 4월 4일,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로 탄핵이 인용되었다.
2024년 12월 3일, 윤석열의 불법 비상계엄을 시작으로, 2024년 12월 14일, 탄핵이 국회에서 찬성 204표로 가결되었다.
그리고 4달여만인 오늘 탄핵인용이 결정된것이다.
이로써 대한민국의 세번째 탄핵판결이 이루어졌고, 1번(노무현)의 기각과 2번(박근혜, 윤석열)의 인용이 되었다.

8:0 전원일치 판결로 결정이 났지만, 이토록 늦어진것은 아마도 이재명 2심선고 결과를 기다린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이번 탄핵인용으로 해결해야 될 법적문제도 많다.
또다시 대통령 탄핵이 나와서도 안되지만, 이번 탄핵이후 여러 법적 조항이 없어 논란이 많았다.
대통령 직무대행의 탄핵 정족수 문제, 헌법재판관 임명 여부등 관련 법조항도 시급하게 마련되야 할것이다.

이전 포스팅에서도 얘기했지만, 사실 민주당에서 그동안 불법계엄 이전에 탄핵에 머뭇했던것도 탄핵까지 가기에는 명분도, 촛불도 약했고 역풍까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런데 뜬금없이 불법 계엄으로 촛불을 넘어 대형산불을 일으켰으니 고마운일 아닌가.
솔직한 얘기로, 와이프 문제도 처음부터 검찰조사를 받고 재판을 받았으면, 재판부도 사람인데 현직 대통령 와이프를 실형을 내리지는 않았을거고, 많이 나와도 집행유예 정도밖에 나오지 않았을것이다.
그런데 상황을 이지경으로 만들었으니 이제는 윤부부와 장모, 온가족이 실형을 면치 못할 상황이 되었다.

이제는 윤석열은 내란죄까지 피해갈 수 없다.
내란죄 수괴는 사형,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
중요임무종사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이나 금고
단순가담은 5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형이다.

2004년 노무현 탄핵 기각
2004년 3월 12일부터 2004년 5월 14일까지 진행된 대한민국 헌정 사상 초유의 탄핵소추 및 심판 사건. 
대한민국 16대 국회에서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 소추를 결의했으며 이에 따른 탄핵심판청구를 헌법재판소가 기각할 때까지 64일간 진행되었다.

 

2017년 박근혜 탄핵 인용
제18대 대한민국 대통령 박근혜가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과 법률을 광범위하게 그리고 중대하게 위배하였으므로 헌법을 수호하고 손상된 헌법질서를 회복하기 위하여 헌법 제65조 제1항에 따라 2017년 3월 10일 대통령 박근혜를 탄핵하여 파면한 사건이다.

 

2025년 윤석열 탄핵 인용, 파면
4월 4일 오전 11시 22분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탄핵인용.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이 수박세력과의 갈등에서 벗어나기위해 많은 시간이 들었다면, 이번에는 국힘당이 극우세력과의 관계를 얼마나 끊어내느냐에 따라 보수표가 결정될것이다.
이제 시간은 대선을 향하고 있다.
이재명 2심선고가 무죄로 나왔고, 2달후면 대선이기에 최종심 판결여부는 의미가 없게되었다.

이승만(3.15 부정선거, 하야)-박정희(독재정권, 총맞고 사망)-전두환(반란수괴, 사형·무기징역형 선고)-노태우(내란주모, 징역 17년형 선고)-이명박(전과 13범, 징역 17년형 선고)-박근혜(국정농단, 징역 27년형 선고)-윤석열(탄핵 인용)로 이어지는 보수정권...거를 타선이 없이 화려하다.
이재명이 맘에 들지 않으면 지지안해도 되지만, 이재명이 싫다고 또다시 보수에 표를 던져서는 안된다.
투표는 참여해야한다고는 하지만, 지지할 후보가 없다면 포기하는것도 정상적인 국가를 만드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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